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과 사기 등으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기, 업무방해,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에 대해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2011년 ‘청자음각목단문태항아리’ 등 도굴된 문화재를 수차례 사들였고, 자신이 소유한 금동반가사유상의 시가를 부풀린 감정서를 고미술협회 소속 감정위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고미술품 애호가들에게 미술품 투자금 명목으로 4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
1심은 “김 회장이 한국고미술협회 회장 지위를 이용해 범행들을 저질렀고 고미술품 감정에 대한 한국고미술협회의 공신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며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다만 2심에서는 공탁금을 낸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으로 감형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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