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북 포항 등서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운데 정부로 납품하는 지진관측 장비 입찰은 담합으로 얼룩진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희송지오텍과 지디엔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5억8,5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두 회사는 2011년 3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조달청과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실시한 지진관측장비 구매·설치공사, 유지보수용역 입찰 9건을 담합해 적발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희송지오텍은 들러리사인 지디엔을 대신해 발주처에 제출할 제안서를 작성했다. 지디엔은 희송지오텍보다 높은 가격으로 입찰해 희송지오텍이 낙찰받도록 했다. 가격을 사전에 합의했기 때문에 희송지오텍이 경쟁했을 때보다 높은 가격으로 낙찰을 받을 수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고발에 대해 “지진관측 장비와 관련해 지속된 담합관행을 밝히고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정부와 공공기관 등의 사업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공공입찰 담합을 지속적으로 감시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아람인턴기자 ram101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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