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도지사는 26일 오전 주요 도정점검회의를 열고 “제천화재와 관련해 정부 등에서 별도 대책이 나오겠지만 경기도차원에서 비상구 막기와 불법주차는 해결했으면 한다”면서 “한두 달 하다 그치지 말고 의용소방대와 협력 등 도 차원의 인력을 충원해서라도 1년 정도 지속적으로 단속하면 두 가지 문제에 대한 인식개선이 이뤄지지 않을까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실제로 건물에 가보면 물건 쌓여서 다닐 수 없는 곳이 많다”면서 “소방차가 다닐 수 없게 만드는 불법 주차나, 화재 시 유일한 탈출 길인 비상구를 막는 것은 사람의 목숨과 관련된 것이다.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재난안전본부는 구체적 실행방안 마련에 착수하는 한편 이날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 4주간에 걸쳐 제천 화재 사고와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거나 위험성이 있는 복합건축물을 대상으로 단계별 점검에 들어가기로 했다.
도는 1단계로 오는 29일까지 필로티주차장과 찜질방이 있는 복합건축물, 2단계로 내년도 1월 12일까지 복합건축물의 지하 또는 3층 이상 목욕탕과 요양시설을 점검하기로 했다. 3단계 점검 대상은 드라이비트 등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거나 고시원 등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복합건축물로 내년 1월 19일까지 진행된다.
중점 점검은 비상구 폐쇄·자동출입문 등 피난통로를 막는 행위, 긴급출동과 소방활동의 장애가 될 만한 요인이 있는지 여부, 가연성 외장재 등 구조적 문제 여부 등이다.
도는 점검과정에서 위법사항이 발견됐을 경우 즉시 시정 하거나 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단계별 점검 결과을 중심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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