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일제 강점기 일본인 명의 재산을 광복 후 당연히 국가에 귀속했어야 함에도 일부 개인들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악용해 부당하게 사유화해 지난 2015년부터 이를 국유화하는 작업을 추진해 왔다.
조달청은 은닉된 일본인 명의재산 국유화를 위해 국토부 자료를 활용해 일본인에서 한국인으로 명의가 변경된 토지 53만 필지를 추려내고 국가기록원의 재조선 일본인 명단 23만명과 대조해 은닉 의심토지 1만479필지를 선별했다.
이어 서류조사, 현장방문 면담조사 등을 거쳐 소유권이 확인된 토지를 제외한 471필지를 우선 국유화 대상으로 선정해 2015년부터 국유화 소송을 진행해 왔다.
조달청은 2015년부터 12월 현재까지 120건, 163필지에 대한 소송을 진행해 78필지, 9만1,049㎡, 시가 20억원 상당의 토지를 국유화했다.
백승보 조달청 공공물자국장은 “비록 현재까지 국유화를 완료한 토지가 많지는 않지만 은닉된 일본인 명의재산 국유화는 국유재산 증대 효과는 물론 일제 잔재 청산과 역사 바로 세우기 측면에서도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은닉된 일본인 명의재산으로 의심되는 토지는 끝까지 추적해서 국유화하겠다”고 말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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