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SE★이슈] ‘봐주기 의혹’ 故장자연 사건, 재수사될까…과거사위 추가 논의

/사진=MBC




고(故) 장자연 사건이 재수사될 수 있을까.

지난 25일 한 매체는 검찰 과거사위원회(이하 과거사위)의 검토 대상에 장자연 사건이 추가됐다고 보도했다. 대검찰청 개혁위원회에서 현재 과거사위가 재조사를 검토 중인 25개 사건 외에 8개 사건을 추가 제안하기로 했는데, 이 중 장자연 사건이 포함된 것.

장자연 사건은 지난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배우 활동 중이던 장자연은 소속사 대표로부터 유력 인사들의 술자리 접대를 강요받았다는 내용의 글을 남기고 목숨을 끊었다. 이른바 ‘장자연 문건’이 공개된 후 검찰은 해당 리스트를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썩 개운치 못하게 끝을 맺었다. 장자연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만 불구속 기소됐고, 10여 명의 유력 인사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이 처분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봐주기 수사’가 아니냐는 의혹도 일었다.



과거사위는 지난 12일 과거 검찰권 남용 및 인권침해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발족됐다. 앞서 정연주 전 KBS 사장 사건, 박근혜 전 대통령 7시간 산케이신문 사건,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 매입 사건 등이 검토 대상에 올랐다.

이번에 추가 제안을 논의 중인 8개 사건에는 장자연 사건을 비롯해 삼례 나라 슈퍼 강도치사 사건, 낙동강변 2인조 살인 사건, 익산 약촌 오거리 살인 사건 등이 포함됐다.

한편 과거사위는 다음 달 중 사건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 사건이 선정되면 대검찰청 산하에 조사 기구를 설치, 재조사를 진행한다.

/서경스타 양지연기자 sesta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