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인경영자금은 2년(거치1년, 상환 1년) 단기 대출로 산림경영, 임산물(목재 포함) 생산·이용·가공·유통·보관, 토지 임차료 등 임업분야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1인당 1,000만원(사업비 100%)까지 금리 2.5%(변동금리 가능)로 지원한다.
임업분야 사업자라면 사업장 소재지의 산림조합에 신청할 수 있으며 서류심사, 신용도 검토 등을 거쳐 대출 받을 수 있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임업인경영자금으로 어려움에 처한 임업인의 일시적인 어려움을 돕고 경영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더 나아가 사유림 경영 활성화와 임업분야 일자리 유지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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