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대법원 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시켰다.
법원은 “전 검사장의 뇌물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주식을 무상증여한 혐의로 기소된 김정주 NXC 회장에게 원심판결대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또 대법원 1부는 상고심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뇌물로 인정한 혐의 대부분이 무죄이거나 면소 판결 대상이라며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이 넥슨 주식 인수대금 4억 2500만 원과 제네시스 차량 명의 이전료 3000만 원, 여행 경비 일부를 김 회장으로부터 지원 받은 데 대해 개별적인 직무와 대가관계까지 인정되지 않더라도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해 징역 7년 및 벌금 6억 원, 추징금 5억여 원을, 뇌물공여자인 김 회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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