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지만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홍준표(63) 자유한국당 대표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22일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대표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이 내려졌다.
홍준표 대표는 2011년 6월 당시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성 전 회장의 측근 윤모씨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1심은 지난해 9월 ‘뇌물을 전달했다’는 윤씨의 진술을 토대로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1억 원 선고를 결정했다..
그러나 홍 대표가 당시 현직 도지사인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 않았으며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부는 “홍 대표가 평소 친분이 없던 성 전 회장에게서 1억 원을 받을 동기가 뚜렷하지 않고, 오히려 금품 전달자인 윤씨가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 선고를 확정했다.
한편,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역시 무죄가 확정됐다.
이완구 전 총리는 2013년 4월4일 오후 충남 부여읍 재보궐선거 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그는 지난해 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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