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는 내년에 만 19세가 되는 1999년생 남성과 병역판정검사를 연기한 사람 등으로, 검사 기간 본인이 희망하는 일자 하루 전까지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로 신청하면 된다.
병무청은 병역판정검사 일자·장소 선택을 선착순으로 접수해 결정한다. 병역 의무자가 일자·장소 선택을 하지 않을 경우 주소지 지방병무청장이 직권으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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