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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제보조작' 이유미 징역 1년·이준서 징역 8개월 선고

제보조작 가담한 혐의 받는 김성호·김인원 '벌금형'

이유미 국민의당 당원이 21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에 대한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 관련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준서(40) 전 최고위원과 당원 이유미(38·여)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심규홍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징역 8개월, 당원 이유미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성호(55) 전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과 부단장이었던 김인원(54) 변호사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유미씨가 조작된 제보를 만드는 것을 도와준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씨의 남동생(37)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씨는 지난 대선 기간 문재인 대통령의 낙선을 목적으로 아들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특혜 의혹에 관한 육성 증언 파일과 카카오톡 캡처 화면을 허위로 제작해 국민의당이 공개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민의당 선대위 ‘2030희망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이 전 최고위원은 이씨에게 준용씨의 특혜채용 의혹을 뒷받침할 녹취록을 구해오라고 수차례 지시했고 조작된 자료를 공명선거추진단에 제공해 공개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



함께 재판을 받는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는 조작된 제보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대선을 사흘 앞둔 5월5일과 7일 두 차례에 걸쳐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조작한 자료에는 준용씨가 문 대통령 뜻에 따라 한국고용정보원에 이력서를 제출해 특혜 취업했다는 소문이 파슨스 스쿨 동료 사이에 돌았다는 취지의 증언이 들어있었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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