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유럽연합(EU) 탈퇴법안’을 놓고 집권 보수당 일각의 반발에 또 한 번 물러섰다.
메이 총리는 20일(현지시간) 의회에서 EU탈퇴법안이 브렉시트 시점을 ‘2019년 3월29일’로 명시한 것과 관련, 이 날짜를 명시한 것은 유지하되 내각에 날짜를 고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수정안을 내겠다고 밝혔다. 메이는 “내각은 아주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가능한 한 아주 짧은 시간에서만 이 권한을 사용할 것이고,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할 것임을 확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메이는 변경 기간이 길어야 몇 주일 또는 몇 개월이라고 확약할 수 있느냐는 의원 질의에 “만일 이 권한이 사용될 필요가 있다면 아주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가능한 한 짧은 기간이 될 것”이라는 기존 발언을 반복하며 답변을 피했다.
정부가 제출한 EU탈퇴법안은 1972년 유럽공동체법을 폐기하며 EU 법규를 영국법규에 옮겨담는 내용을 담고 있다. EU 탈퇴에 대비하는 핵심 법안이다.
올리버 레트윈 등 2명의 여당 의원은 브렉시트 날짜를 못 박은 채 EU와 브렉시트 협상을 벌이는 건 스스로 손발을 묶은 채 협상하는 꼴이라며 브렉시트 날짜를 명시하지 않은 EU탈퇴법안 수정안을 제출했다.
2019년 3월29일까지 협상 타결과 승인 절차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초래되는 혼란을 피할 수 있다는 논리도 보탰다.
하지만 메이 총리는 이미 2019년 3월29일 EU에서 공식 탈퇴하고 EU 단일시장과관세동맹 회원에서도 이탈하지만 이후 약 2년간 EU와 지금과 같은 조건으로 교역하는 브렉시트 ‘전환 기간’을 두자는 제안이다. 대신 이 기간 EU 분담금도 내고 EU 법규도 준수하겠다고 했다. EU 측이 이행 기간을 두는 조건으로 내건 요구사항들을 큰틀에서 모두 수용한 것이다.
지난주 EU 정상들이 승인한 2단계 브렉시트 협상 가이드라인은 영-EU 통상협정 협상에 앞서 전환 기간 조건에 관한 협상을 벌일 것을 위임했다.
양측이 이행 기간 조건에 합의하면 영국은 공식적으로는 2019년 3월29일 EU에서 탈퇴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행 기간이 끝나는 날에 EU를 떠나는 셈이다.
이날 EU 집행위원회 브렉시트 협상 수석대표인 미셸 바르니에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행 기간은 2020년 12월31일 이전에 끝나야 한다고 말했다.
메이 총리가 레트윈 의원 등이 내놓은 수정안에 담긴 취지를 수용해 정부 수정안을 내기로 한 것은 여당 일부 의원들이 레트윈 의원 등에 동조해 또 한 차례 패배를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나왔다.
앞서 보수당 도미니크 그리브 하원의원이 브렉시트 협상에서 타결될 최종 합의안에 대해 의회의 최종결정권을 보장하는 수정안을 냈고 지난 13일 치러진 이 수정안에 대한 하원 표결에서 보수당 의원 10명이 야권과 함께 찬성표를 던져 가결되면서 메이 총리에 타격을 안긴 바 있다.
/김희원기자 heew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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