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회사에 200억원대 손실을 끼치고 3,000억원이 넘는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 전 사장에게 7일 징역 6년을 선고하고 8억8,000만여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표이사로 지켜야 할 책무를 도외시하고 권한을 남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며 “대우조선해양은 업계가 불황으로 치닫는 시기에 제대로 대응할 기회를 놓쳤고 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국가에 전가됐다”고 지적했다.
남 전 사장에게는 대우조선해양이 삼우중공업의 잔여주식을 시가보다 3배 높게 사들이도록 해 125억원대 손실을 끼쳤고 대우조선해양이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의 지인 회사에 44억원을 투자하도록 한 혐의 등이 적용됐다. 또 지난 2009 회계연도 영업이익을 실제보다 3,108억원 부풀려 장부에 반영한 분식회계 혐의도 있다.
한편 이날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2013~2015년 대우조선해양의 감사를 하면서 분식회계를 묵인한 혐의로 기소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소속 전현직 회계사들에 대해서도 모두 원심과 같이 유죄 판결했다. 이 법인 소속 배모 전 이사는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임모 상무이사와 강모 회계사는 각각 징역 1년6개월, 엄모 상무이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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