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안에서 스마트폰으로 여성들의 치마 속 동영상을 수십 차례에 걸쳐 촬영한 30대 회사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지형 청주지법 형사4단독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며 보호관찰 및 치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범죄로 죄질이 나쁘고 동종 전력이 있는데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마음을 바로잡으려는 의지가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5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2년간 서울, 인천, 청주 등을 오가는 공항철도와 KTX 열차 안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여성들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로부터 피해를 본 여성은 69명이었으며 그가 촬영한 동영상은 80차례에 걸쳐 총 1시간 40여분에 달했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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