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치마 속 촬영한 30대男 '징역 6개월'…2년간 모은 동영상 길이가

69명 80차례에 걸쳐 촬영…동영상 총 1시간 40여분 달해

열차 안에서 스마트폰으로 여성들의 치마 속을 촬영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연합뉴스




열차 안에서 스마트폰으로 여성들의 치마 속 동영상을 수십 차례에 걸쳐 촬영한 30대 회사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지형 청주지법 형사4단독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며 보호관찰 및 치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범죄로 죄질이 나쁘고 동종 전력이 있는데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마음을 바로잡으려는 의지가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5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2년간 서울, 인천, 청주 등을 오가는 공항철도와 KTX 열차 안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여성들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로부터 피해를 본 여성은 69명이었으며 그가 촬영한 동영상은 80차례에 걸쳐 총 1시간 40여분에 달했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