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셔 ‘필름’이 끊긴 상태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뒤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한 남성에게 심신장애 상태가 아니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음주로 인한 블랙아웃 증상이 일시적 기억상실증일 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라고 보기 힘들어 감형사유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김동현 부산지법 형사6부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주거침입 준강간)로 재판을 받는 A(24)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7일 전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7월 6일 오전 7시쯤 부산의 한 모텔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B(37·여) 씨의 방에 침입해 B 씨 옷을 벗기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자신이 투숙 중인 방에서 나와 복도를 약 15m 걸어갔고 잠기지 않은 B 씨의 방문을 열고 들어갔다. 성폭행을 당한 B 씨가 놀라 모텔방 불을 켰고 A 씨는 뒤늦게 무릎을 꿇고 사과를 했다.
A 씨와 그의 변호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범행 당시 만취 상태로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술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심신장애로 인정될 경우 형을 감형 받을 수 있는 형법 규정을 근거로 주취 감형을 원한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모텔 내부 폐쇄회로(CC) TV에 찍힌 A 씨는 거동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고 성폭행 과정에서 피해자와 정상적인 대화를 나눴다는 점, 만취 상태로 보이지 않았다는 모텔 업주의 진술 등을 종합해볼 때 A 씨가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어 “범행 당시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A 씨 주장은 일시적 기억상실증인 ‘블랙아웃(black-out·필름 끊김 현상)’ 증상에 불과하다”면서 “블랙아웃은 알코올이 임시 기억 장소인 해마세포의 활동을 저하할 뿐, 뇌의 다른 부분은 정상적인 활동을 유지해 심신장애 상태로 보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 씨가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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