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 탄핵 반대집회에서 폭력시위를 선동한 혐의를 받는 정광용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회장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1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정 회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회 주최자로서 질서 유지에 애쓰지 않고 오히려 과격한 발언으로 폭력을 유발했다”고 지적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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