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0대 총선 당시 불법 낙선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지난해 4·13 국회의원 선거 때 불법 낙선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 사무처장 등 시민단체 관계자 22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안 사무처장은 벌금 300만원형이 선고됐고 나머지 관계자들은 각각 벌금 50만~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인정한 뒤 “공직선거법에 의하지 않은 집회 개최나 확성장치 사용, 광고물 게시를 금지한 건 공정 선거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이에 위반된 행위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들의 범행은 선거일이 임박한 시기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해서 이뤄졌고, 수회에 걸쳐 반복됐다”며 “이런 점에서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위험이 크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안 사무처장 등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시민단체들과 연계해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라는 단체를 결성했다. 이어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이나 새누리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후보자 35명을 집중 낙선 대상자로 선정했다.
총선시민네트워크는 이들 35명 가운데 ‘최악의 후보 10인’을 정한 뒤 이들의 선거사무소 앞에서 낙선운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회견 장소에서는 현수막과 확성장치, 피켓 등을 활용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들의 행위를 기자회견이 아닌 불법집회로 보고 선거법에 저촉된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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