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값이 없다며 가정집 주인에게 구걸하다가 강도로 돌변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강·절도 행각을 벌인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이현우 부장판사)는 30일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6)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누범 기간 중 범행을 반복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데다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특히 동종범행을 반복하는 점을 고려하면 준법의식도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보여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죄로 3년간 복역한 A씨는 지난해 6월 출소했다.
그로부터 약 1년 뒤인 지난 7월 6일 오전 3시께 A씨는 충북 진천의 한 가정집 마당에 들어가 현관문을 두드렸다.
인기척을 듣고 나온 집주인 B(64)씨에게 A씨는 “점심 먹을 돈이 없어 신세를 지러 왔다”고 구걸을 하는 척했다.
이에 돈이 없다고 B씨가 돌아서자 A씨는 갑자기 집 안으로 침입, B씨를 마구 때리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B씨는 늑골이 골절되는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때를 전후해 5건의 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도 드러났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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