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2월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국인에게 체류 기간 15일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다고 30일 밝혔다. 또 이들이 정상적으로 입국·출국할 경우 향후 5년간 유효한 복수비자를 발급해주기로 했다. 대상은 △최근 5년 이내에 한국 비자를 발급받고 정상 출입국한 중국인 △중국 지정여행사를 통해 올림픽 입장권(20만원 이상)을 소지하고 입국하는 중국인 △국영기업 간부 등 중국 공무보통여권 소지자 등이다.
법무부는 또 그동안 단체 크루즈 관광객에게만 허용했던 ‘관광상륙허가’를 내년 한 해 동안 개별관광객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올림픽 기간 동해·속초항에 입항하는 크루즈 선박은 체류 기간을 3일에서 5일로 연장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한시적이지만 업계에서는 상당히 파격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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