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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총리 "청탁금지법 재상정 준비 중, 개정 재추진"

선물비 농축수산품에 한해 10만 원으로 올려

경조사비는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3·5·10'을 '3·10·5'로 개정

이낙연 국무총리가 2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일컫는 이른바 ‘3·5·10’ 규정 개정과 관련해 “권익위가 이해할만한 수정안을 내서 재상정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농어민이 기대를 많이 하기에 설을 넘기는 것은 의미가 반감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29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내년 설 전에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할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그제 권익위 전원위원회에 상정된 개정안이 충분히 보도되지 않은 것 같다”며 “선물비를 농축수산품에 한해 10만 원으로 올리는 대신 경조사비는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강화하려던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 의지를 밝힌 이 총리는 “권익위도 국회처럼 일사부재리 원칙이 있어서 똑같은 원칙을 재상정할 수는 없다”며 “설명이 부족했다면 좀 더 설명을 해드리고 좀 더 이해할만한 수정안을 내서 재상정할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지형인턴기자 kingkong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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