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성과로는 공공시설물을 개선하도록 대안 제시해 261억원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토록 개선함과 각종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상·하수도 및 폐기물시설 등 원인자 부담금 742억 원을 부과 조치하해공공시설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예산절감 효과를 거뒀다.
대표적인 사례로 창원시에서 추진하는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에 계획된 배수장 4개소만 계획한 것을 팔용 소하천 기본계획을 재검토 반영해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해소율이 100% 목적달성 될 수 있도록 권고하는 등 총 15개 사업장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도민의 생활안전과 밀접한 공용중인 교량 및 터널 시설물에 대해서도 하자발생이나 유지관리 실태 등을 점검해 품질확보에 대한 현장 중심형 현미경 감사도 실시했다.
아울러 잘못 건설하는 부분은 과감하게 재시공하는 한편 피드백 기능을 반영해 구조적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진단·분석해 개선대안 제시하여 또 다른 시행착오를 방지했으며 무엇보다도 부실시공을 방지를 위해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등 사업시행에 대한 사업의 책임성도 부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광옥 경남도 감사관은 “부실설계와 부실시공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감사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창원=황상욱기자 so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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