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건설은 지난 2012년 12월 서울 용산 동자4구역 주상복합 신축현장 등 11개 현장의 에어컨 냉매 배관공사 등을 수급 사업자에게 위탁한 뒤 하도급 대금 2억 3,900만 원을 정당한 사유없이 감액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동자4구역 주상복합 신축현장의 에어컨 냉매 배관공사 위탁 과정에서 추가 공사 서면 계약서를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건설업종에서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 시정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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