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경찰서는 이씨의 성매매 알선 및 상해, 후원금 불법 모금, 사기 등의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서울북부지검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 수사 결과 이씨는 아내 최씨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지난 6월께 서울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을 임대한 뒤 인터넷에서 성매수 남성들을 물색했다. 아내 최씨는 남성 12명으로부터 15만~30만원을 받고 유사성행위를 했으며 이씨는 이 과정을 몰래 촬영해 영상을 보관하기도 했다.
이씨는 2005년부터 약 13년간 “딸 수술비가 필요하다”며 12억여원에 달하는 후원금을 모집했지만 상당 부분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비슷한 기간에 1억2,000만원가량의 기초생활수급비를 부정수급하기도 했다. 경찰은 “한 달 카드 사용금액이 1,000만원을 넘는 등 일반 수준 이상의 소비를 보였다”고 말했다. /이두형기자 mcdj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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