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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고소득층 세율 올리고 계약직 등엔 기초공제 확대

소득격차 해소 세제개편 추진

법인세·상속세 등을 각각 조정해 파격적 감세를 추진 중인 일본이 소득세제 개편에도 손을 댄다.

늘어나는 프리랜서와 계약직 등을 감안해 기초공제를 높이되 고소득층 세율은 인상해 세수를 확보하는 한편 소득 격차도 완화할 방침이다.

23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자민당은 오는 2018년 세제개편안을 논의하며 모든 납세자에 대한 기초공제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프리랜서·계약직 등 유연한 고용형태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직장인에 대한 급여소득공제를 받지 못해 상대적으로 세 부담이 높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기초공제는 현행 35만엔에서 50만엔으로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다.

아울러 연봉 800만~900만엔 이상 직장인에 대해서는 급여소득 공제폭을 줄여 기초공제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일본에서 연봉 800만엔(약 7,834만원)은 상위 10%에 해당한다. 아울러 연봉 2,500만~3,000만엔이 넘는 고소득자부터는 아예 급여소득 공제 혜택을 없애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다만 자민당은 상위 10% 증세에 대한 반발을 줄이기 위해 육아에 참여하는 세대를 증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급여소득공제 축소를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야자와 요이치 자민당 세제조사위원장은 전날 총회에서 “이번 세제개편안은 기초공제·급여공제 등을 포함한 소득세제 개혁을 최우선 고려 사항으로 꼽았다”며 “이 개혁의 규모와 일정이 세제개편의 초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자민당은 논의 중인 세제개편안에서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산림·환경세를 신설하고 1인당 연 1,000엔을 주민세에 가산해 징수하기로 방침을 굳혔다. 2019년으로 예정된 소비세율 인상을 고려해 2020년 이후 실시할 방침이다. /연유진기자 economicu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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