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북한 군인 1명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으로 귀순할 당시 북한군 추격조가 군사분계선(JSA) 너머로 총격을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군사령부는 22일 오전 JSA 귀순자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너머로 총격을 가했다는 것과 북한군 병사가 잠시나마 군사분계선을 넘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유엔사는 “이는 두 차례의 유엔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중요한 결론을 내렸다”면서 “JSA내 유엔군사령부 인원이 판문점에 위치한 연락채널을 통해 오늘 이와 같은 위반에 대해 북한군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유엔사는 북한군 귀순 당시 CC(폐쇄회로)TV 영상을 공개했다.
/정지형인턴기자 kingkong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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