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 지진이 났을 경우 수험생들에 대피 지시를 내리는 시험실 감독관과 시험장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고 교육부가 21일 밝혔다. 수능 당일 지진발생시 행동요령이 불분명하고 감독관이 학생들에게 시험 중단을 내리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나름의 해법을 내린 것이다.
수능을 치르다 지진이 날 경우 시험 중단 여부를 판단할 일차적 책임과 권한은 시험실 감독관에게 있다. 하지만 같은 고사장 에서도 감독관 판단에 따라 일부 교실은 시험을 중단할 수도 다른 교실은 계속할 수도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고 감독관에게 책임이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시험을 중단하고 운동장으로 대피하면 해당 학교는 시험이 무효처리되기 때문에 사실상 시험 중단결정은 시험장 책임자에게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 시험 무효 처리시 구제방안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 안전을 위해서 국가가 책임질 부분”이라며 “이와 관련해 학생들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률지원과 소송 비용 등도 정부가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능현기자 nhkimc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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