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수능 날 지진이 발생하면? “감독관 대피 결정” 책임 묻지x “학생 소속 제기 시 정부가 부담”

지진으로 수능이 연기되어 많은 이들이 이목이 쏠리고 있다.

오늘 21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 지진이 났을 경우 학생들의 대피 결정을 하는 교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전했다.

“김 부총리가 학생 안전이 최우선이므로 대피 결정과 관련해 시험실 감독관과 시험장(고사장 책임자)의 책임소재를 따지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가 발표한 지진 대피요령 등을 보면 수능을 치르다 지진이 날 때 시험 중단 여부를 판단할 일차적 책임과 권한은 시험실 감독이다.



한편,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 안전을 위해서 국가가 책임질 부분”이라며 “이와 관련해 학생들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률지원과 소송 비용 등도 정부가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