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용 침대·목욕의자 등 장기요양 노인용 복지용구 생산 원가를 1,300억 원 넘게 부풀려 433억원 건강보험 급여를 뜯어낸 제조업체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이준엽 부장검사)는 복지용구 생산 원가를 부풀려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를 부당하게 챙긴 혐의(사기)로 복지용구 제조업체 A사 대표 등 7명을 구속 기소하고 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업체 대표들과 수급자를 알선해 준 판매사업소 브로커 11명을 추가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르면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장기 요양 중인 노인들은 노인용 침대나 이동식 변기를 살 때 가격의 85%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이때 기준이 되는 가격은 복지용구 제조·수입업체가 건보공단에 제출한 판매희망가격 및 유사제품의 시장 판매가격을 종합해 결정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노인복지용구 원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사실상 제조·수입업체가 건보공단에 제출한 제품 희망 판매 가격이 고시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A사 등 8개 제조업체는 이 점을 악용, 판매사업소와 짜고 원가를 부풀려 건강보험급여를 원가의 최대 4배까지 받아냈다.
예를 들어 제조업체 A사가 용구 금액을 부풀려 청구하면 판매사업소가 “15% 본인부담금을 안 내도 된다”고 홍보해 수급자들을 모았다. 이들은 수급자에게 물품을 무료로 제공하는 대신 명단을 갖고 있다가 건보공단에 넘겨 나머지 85% 금액을 지원 받았다. 애초부터 원가보다 110%~400% 이상 부풀려진 금액이었기 때문에 수급자들에게 15%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아도 수익이 남았다. 이 방식으로 A사 대표 전모(68)씨는 판매가를 295억 이상 올려 약 62억 원의 건보 급여를 더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관세청·보건복지부·건보공단 등과 협력해 전국 복지용구 제조업체 25곳을 전격 수사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단의 고시가격 결정 심사권 강화 △공단과 관세청 간에 수입 복지용구 가격에 대한 정보공유 △위반행위 신고 및 이에 대한 포상제도 도입 등 개선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신다은기자 down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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