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현 정부가 추진하는 종교인 과세는 종교 간의 조세형평성을 잃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14일 입수한 종교별 세부과세기준안에 따르면 공통과세항목이 기독교 35가지, 불교 2가지, 천주교 3가지”라며 “타 종교와 비교했을 때, 30여가지 이상이나 공통으로 항목을 제시한것은 기독교 목회자는 물론 교회 전체를 과세와 세무조사 대상으로 하려는 의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종교별로 각각의 고유 행정체계와 재정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종교별 다양한 특성과 현실을 무시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국회는 결자해지의 자세로 종교인소득 과세 유예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종교인과세를 강행한다면 한국교회는 특정종교 탄압으로 규정하고 전국적으로 강력한 저항운동을 전개할 것”이라 목소리를 높였다.
한기총 사무총장 최충하 목사는 “종교별 세부과세기준안은 지난 8월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난 9월 14일 한기총 방문 때, 백지상태에서 종교인 과세 시행안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거짓말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세부 과세기준을 기독교 중심으로 만든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다”며 “이는 기독교 죽이기고 종교간의 형평성에 전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우영탁기자 ta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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