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5일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1년 이상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ㆍ상습 체납자 1만941명의 명단을 위택스(WeTax)와 시ㆍ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행안부는 지난해까지 각 지자체가 공개했던 지방세 체납자 명단을 올해부터 위택스에 통합해 공개해 대상자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처음으로 명단에 오른 체납자 1만941명 중 개인은 8,024명으로 총 체납액은 3,204억원이며, 법인은 2,917개 업체에 1,964억원으로 알려졌다. 기존 체납자까지 더한 명단 공개 대상자는 6만2,668명이며 총 체납액은 4조3,078억원을 전해졌다.
공개 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과 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세목, 납부기한과 체납요지 등.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돼 이목을 끌었다.
신규 명단 공개자의 지역별 분포는 서울과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이 5,770명으로 전체 공개 인원의 52.7%에 해당했다. 체납액은 3,172억원으로 전체 공개 체납액의 61.4%로 전해졌다.
체납 금액별 분포는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가 6,760명(61.8%)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1,269억원으로 전체 고액체납액의 24.6%으로 드러났다.
연령별로는 50대가 36.5%로 가장 많았고, 60대(24.9%), 40대(19.8%)로 전해졌다. 그밖에 신규 체납자가 속한 업종은 서비스업(13%), 도ㆍ소매업(7.4%), 제조업(5.9%), 건설ㆍ건축업(5.2%) 순으로 많은 것으로 확인돼다.
올해 명단 공개자 중 최고 체납자는 오문철(65)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로 지방세 104억6,400만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최고 체납자였던 조동만 전 한솔그룹 회장은 83억9,3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행안부 관계자는 “개별 대상자의 상세한 정보는 전국 시ㆍ군ㆍ구 세무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며 “납세자 권익 보호 차원에서 명단 공개자가 체납액을 납부해 명단 제외 대상이 되면 실시간으로 체납자 명단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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