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18단독은 공갈 및 공갈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 씨에 대한 3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공판에서 김정민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김정민 측 법률 대리인은 이날 공판 진행과 관련해 비공개 재판을 요청한 상태다.
지난 2013년에 만나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두 사람은 결별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손 씨는 김정민에게 교제비용의 명목으로 10억 원을 썼으나 결혼 얘기가 나오자 김정민이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김정민은 이별 후에 손 씨가 언론에 사생활을 폭로하거나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현금 1억 6000만 원과 물품을 갈취했다고 주장하며 공갈 미수와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앞서 지난 9월 열린 첫 공판에서 손씨는 김정민으로부터 1억 6000만 원 등을 돌려받은 것을 인정하면서도 합의에 따라서 이뤄진 것이라며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손씨 측은 “공소제기 근거가 된 메시지는 헤어지자 통보하고 연락이 되지 않을 때 격해진 감정으로 과장해서 보낸 문자였을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2차 공판에 출석한 김정민의 현 소속사 대표는 “손 씨가 결별 후 국회의원, 연예 기획사 대표 이름 등을 거론하며 김정민의 활동을 막겠다고 협박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한편, 손 씨가 김정민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2차 변론기일까지 협의점을 찾지 못했으며, 내년 1월 12일 3차 변론기일이 진행된다.
/서경스타 이하나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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