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0부(이재영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14일 문 전 장관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들에게 합병 찬성을 지시해 국민연금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된 홍 전 본부장에게도 1심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홍 전 본부장이 야기한 구체적 손해액을 산정할 수 없다며 특경법상 배임 대신 형법의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문 전 장관은 연금공단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남용해 복지부 공무원을 통해 홍 전 본부장으로 하여금 합병에 찬성하도록 유도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회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홍 전 본부장은 투자위원들에게 찬성을 권유하고 조작된 합병 시너지 수치를 설명하게 해 찬성을 유도했다”며 “이 부회장 등 삼성 대주주에게 재산상 이익을, 연금공단에는 손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문 전 장관이 삼성합병 안건을 챙겨보라는 청와대 지시를 인지했다는 점도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최원영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은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합병 안건에 대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를 챙겨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며 “실제 최 전 수석의 업무 수첩에는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문제’ 등이 기재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진수 전 보건복지비서관은 최 전 수석의 지시를 받고 복지부 공무원을 통해 합병 안건을 챙겼다”며 “문 전 장관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적어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문 전 장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전달받은 바 없다고 주장해왔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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