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를 둘러싼 이화여대 부정입학 및 학사 특혜 사건으로 열린 항소심에서 이대 관계자와 최씨가 실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14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지난 6월 말 1심 선고 이후 144일 만이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과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에게는 1심처럼 각각 징역 2년이, 남궁곤 전 입학처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내려졌다.
류철균(본명 이인화) 교수와 이인성 교수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원준 교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경옥 교수는 벌금 800만 원, 하정희 순천향대 교수는 벌금 500만 원을 받았다.
최씨는 딸 정씨, 최 전 총장 등 이대 관계자와 공모해 ‘2015학년도 수시모집 체육특기자 전형’에 응시한 정씨를 입학시키려고 면접위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가 수업에 들어오지 않거나 과제물을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정상적으로 학점을 주도록 압박해 이대 학사 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씨는 정씨가 다녔던 청담고 체육 교사에게 뇌물 30만 원을 주고 봉사활동 실적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 등도 받는다. /정지형인턴기자 kingkong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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