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만찬’과 관련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59·사법연수원 18기)에게 검찰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4일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전 지검장의 결심 공판을 통해 이와 같이 구형했다. 이 전 지검장은 검찰 특별수사본부 검사 6명과 함께 올해 4월 21일 안태근 전 국장을 비롯한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법무부 과장 2명에게 각각 현금 100만원과 9만5,000원 상당의 식사 등 합계 109만5,000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사가 기소된 첫 번째 사례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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