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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기 前국정원장, 검찰 출석 "위상 추락한 국정원 직원들, 미안"

檢, 前 정권 국정원장 모두 소환 '朴 전 대통령 조사만 남았다'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검찰에 출석했다./연합뉴스




13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병기(70) 전 국정원장이 검찰에 출석했다.

양석조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 부장검사는 오전 9시 30분 이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박 전 대통령 측에 금품을 전달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 전 원장은 출석시간 15분 전 검찰 청사 앞에서 “국정원 자금이 청와대에 지원된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위상이 추락한 국정원 직원들에 대해서도 이 문제로 인해 여러 부담을 준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의 지시를 받고 특활비를 상납했는지 재임 중 상납액을 증액한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이 전 원장은 2014년 7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국정원장을 지냈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맡았다. 검찰은 남재준 전 원장 시절 월 5,000만 원대였던 상납 액수가 이 전 원장을 거쳐 월 1억 원으로 불어난 이유를 집중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정권의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국정원 특활비 총 40여억 원을 박 전 대통령 측에 상납해 국고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구속한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 돈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 전 원장에 앞서 소환된 남재준·이병호 전 원장도 ‘박 전 대통령의 지시’와 같은 맥락인 청와대 측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전 정권 국정원장을 모두 소환한 검찰은 ‘상납 고리’의 최정점으로 지목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만을 눈앞에 두고 있다. 검찰은 이미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 등의 구속영장 혐의 사실에 박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공범 등으로 판단한 상황이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마저 출석을 거부하는 만큼 검찰은 그가 수감된 서울구치소로 직접 방문 조사를 가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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