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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기업 규제 빗장 더 푸는 中

美 투자환경 개선요구 일부 수용

금융업 시장진입 요건 대폭 완화

중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또 하나의 방중 선물로 미국 등 외국 기업 규제완화 조치를 발표했다. 그동안 미국 경제계가 중국에 꾸준히 요구해온 중국 내 투자환경 개선조치를 일정 부분 수용해 미국 기업의 진입 문턱을 점진적으로 낮추기로 한 것이다. 다만 중국은 미국도 중국 기업의 미국 수출 통제의 고삐를 더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0일 블룸버그통신은 중국 외교부 발표를 인용해 중국 당국이 은행과 증권·보험사 등 금융업 분야에서 시장진입 요건을 대폭 완화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발표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현재 25%로 제한하고 있는 중국 은행에 대한 외국인 지분율 상한을 완화하고 증권사와 선물회사에 대한 외국인 지분 상한도 현행 45%에서 51%로 높인 뒤 3년 후에는 아예 상한을 철폐하기로 했다. 다만 은행에 대한 외국인 지분율 완화의 구체적인 방안과 시행시기는 공개하지 않았다.





중국은 또 자동차 수입 관세도 점진적으로 낮추고 내년 6월까지 중국 내 자유무역지대에서 신에너지 차량 등의 외국계 자본 지분 제한을 완화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는 미국 전기차 제조업체 테슬라가 중국 기업과의 합작사 없이 상하이 자유무역구에 독자 공장을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승인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이와 함께 수입 옥수수 주정박 통관과정에서 부가가치세 부과를 면제하고 연내 해외 비정부기구(NGO) 통제를 완화하는 협상도 벌이기로 했다.

그동안 미국 등 외국 기업들은 중국에 투자환경 개선조치들을 요구해왔는데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진행된 경제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미국 등 해외 기업의 중국 시장진입 문턱을 낮추는 추가 조치를 수용한 것이다.



다만 중국은 미국의 통상압박 움직임에 따라 이 같은 투자환경 개선조치의 시기와 폭을 조절하겠다는 뜻도 나타냈다. 중국 외교부는 “미국이 첨단 기술제품의 수출통제를 완화하고 세계무역기구(WTO) 15조 규정에 따라 중국에 시장경제 지위를 부여하는 한편 중국 기업의 미국 투자를 공정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중국 금융기업이 미국에서 독립적으로 금융업 허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하며 미국 정부가 반덤핑관세 등 무역구제 조치를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베이징=홍병문특파원 hb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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