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에 격분해 동거녀를 살해한 뒤 집 근처 교회 베란다에 시신을 유기한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이현우 청주지법 형사11부 부장판사는 10일 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1)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억이 안 난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하지만 증거에 비춰봤을 때 범행을 유죄로 판단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죄질이 중하고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점을 고려해 선처가 불가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6월 26일 오전 2시쯤 청주시 흥덕구의 한 주택에서 잠자고 있던 동거녀 B(21)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B씨가 사망하자 같은 날 오전 4시쯤 집에서 500m가량 떨어진 교회 베란다에 시신을 유기했다. B씨는 숨진 지 사흘만인 지난달 28일 오후 7시께 교회에서 놀던 아이들에 의해 발견됐다. B씨는 발견 당시 바지와 외투, 신발 등을 모두 입은 채 웅크린 모습이었다.
경찰은 B씨의 집에서 동거한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판단하고 사건 발생 3일 만에 청주의 한 상점에서 아르바이트하던 그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 진술에서 “여자 친구가 헤어지자고 해서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회사원인 B씨는 5개월 전 A씨와 만나 약 두 달간 동거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