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딸의 병원 진료기록과 보험내역·일기장 및 서씨의 카드사용 내역, 민사소송기록 등을 분석한 결과 서씨에게 혐의를 확증할 증거가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서씨가 딸의 유전질환 검사와 치료를 위해 국내외 병원 진단을 받아왔고 학교기록과 교사, 학교 친구와 학부모들의 진술 및 일기장, 휴대폰 문자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딸을 방치한 정황이 없었다”고 밝혔다. 딸을 급성폐렴에 걸려 사망에 이르도록 방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딸이 학교 인근 병원에서 감기로 진단을 받았고 그 즈음 기말고사에 모두 응시했다”며 “전문의 소견에 의하면 가정에서 감기와 폐렴 증상의 구별이 어려워 피의자가 급성폐렴을 예측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양을 부검한 결과 김양이 폐질환으로 사망해 혈액에서 감기약 성분이 검출된 점도 밝혔다.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소송 당사자인 딸이 사망했지만 그 당시 소송대리인이 선임돼 있었고 서씨 본인도 소송 당사자였기 때문에 절차를 중단할 필요가 없었다”며 “지적 재산권 분쟁에서 딸의 사망은 쟁점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를 법원에 고지해야 할 의무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씨의 형 김광복씨와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는 서씨가 지난 9월 21일 미성년자인 딸을 급성폐렴에 걸리게 하고 적절한 치료 없이 방치해 사망케 했다는 혐의와 지적재산권 확인 소송에서 사망한 딸이 살아있는 것처럼 속여 소송을 유리하게 한 혐의로 고발됐다.
/신다은기자 down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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