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4부(장용범 부장판사)는 9일 이웃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민모(58) 씨에게 징역 17년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모두가 인정되며 흉기로 잔혹하게 이웃 주민을 살해한 점, 피해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민 씨는 지난 8월 말 경남 김해 시내 한 텃밭에서 주차 문제로 다퉜던 동네주민 이모(71·여) 씨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범행 일주일 전 이 씨와 주차 문제로 다퉜다.
이 씨 집에 찾아온 손님이 마을 길에 세워놓은 차량 때문에 자신이 몰던 트럭 통행이 불편해지자 이 씨 집에 들어가 항의를 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서로 욕설까지 하며 말다툼을 했다.
그 후 서운한 감정이 쌓여 있던 민 씨는 텃밭에서 일하는 이 씨를 보고 흉기를 들고 가 사과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민 씨는 범행 후 112에 전화해 “내가 사람을 죽였다”며 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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