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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시비로 이웃 70대 여성 살해한 50대 징역 17년





창원지법 형사4부(장용범 부장판사)는 9일 이웃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민모(58) 씨에게 징역 17년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모두가 인정되며 흉기로 잔혹하게 이웃 주민을 살해한 점, 피해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민 씨는 지난 8월 말 경남 김해 시내 한 텃밭에서 주차 문제로 다퉜던 동네주민 이모(71·여) 씨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범행 일주일 전 이 씨와 주차 문제로 다퉜다.

이 씨 집에 찾아온 손님이 마을 길에 세워놓은 차량 때문에 자신이 몰던 트럭 통행이 불편해지자 이 씨 집에 들어가 항의를 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서로 욕설까지 하며 말다툼을 했다.

그 후 서운한 감정이 쌓여 있던 민 씨는 텃밭에서 일하는 이 씨를 보고 흉기를 들고 가 사과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민 씨는 범행 후 112에 전화해 “내가 사람을 죽였다”며 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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