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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식 성폭행 “여친이 오히려 한 번 더 요구했다” vs “몸을 누르고 팔 잡아 제압당해”

유창식 성폭행 “여친이 오히려 한 번 더 요구했다” vs “몸을 누르고 팔 잡아 제압당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야구선수 유창식(25·저니맨 외인구단)이 징역 2년 6개월 선고가 내려졌다.

9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강간 혐의로 기소된 유창식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이 진행됐다.

선수 유창식은 지난 1월 12일 오전 6시쯤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당시 유창식의 변호인은 합의로 이뤄진 성관계였고 오히려 전 여자친구가 성관계를 끝낸 뒤 한 번 더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려우며 운동선수인 피의자의 몸무게는 110kg이지만 피해자는 44㎏의 왜소한 여성”이라며 “유 씨가 위에서 몸을 누르고 팔을 잡았을 때 제압당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4월 유씨가 피해자를 만났을 때 왜 허위신고를 했냐고 따지거나 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의 입장을 생각해달라, 이러면 앞으로 야구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며 “이러한 행동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유창식은 프로야구 승부조작에 가담해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도 했다.

그는는 돈을 받고 고의 볼넷을 던져 프로야구 승부를 조작하고, 불법 도박까지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서경스타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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