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1부(임광호 부장판사)는 윤철종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 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대마 흡연은 환각성, 중독성, 사회적 해악을 봤을 때 중대한 범행”이라면서 “다만 윤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가족과 지인이 선도와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며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윤철종을 지난해 7월과 8월 경상남도 합천군에 위치한 지인 곽씨의 집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했다. 윤철종은 지난 9월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대마초 흡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한편 윤철종은 인디 듀오 십센치의 기타리스트로 활동하며 MBC ‘무한도전’ 등의 예능프로그램에도 출연했다. 지난 7월 건강상의 이유로 탈퇴를 선언했다.
/서경스타 양지연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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