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전북 전주의 한 건물에서 근로자 2명이 추락해 숨진 사고는 무리한 작업으로 인한 인재(人災)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 26분쯤 전주시 완산구 한 건물 외벽에서 간판과 장식물을 교체하던 이모(52)씨 등 2명이 30m 아래 바닥으로 추락했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받았으나 숨졌다. 이들은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 쓰이는 고소작업차에 매달린 바구니에 타고 작업하다 이를 받치는 크레인이 쓰러지면서 변을 당했다. 바구니가 건물 옆 공터로 추락하면서 가건물 등이 파손됐으나 추가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현장을 살피고 고소작업차 기사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했다. 조사결과 이 차량의 작업반경이 25m에 불과했으나 높이를 무리하게 더 올려 크레인이 한쪽으로 기운 것으로 밝혀졌다. 때문에 바구니가 땅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이씨 등이 변을 당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작업반경 등 안전수칙을 제대로 준수했다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무리하게 높이를 올려 무게 중심이 한쪽으로 쏠린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추가로 파악하고 고소작업차 기사 입건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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