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 동의 인원이 7일 20만명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국민청원 중 동의 인원이 20만명을 넘은 것은 ‘소년법 폐지’와 ‘낙태죄 폐지’ 청원 이후 세 번째로 전해졌다.
조두순은 2008년 안산에서 등교 중이던 8세 여자아이를 무차별하게 성폭행해 법원으로부터 징역 12년형을 선고 받고 복역하고 있으나 2020년 12월 출소한다.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은 지난 9월6일 한 시민의 제안으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민은 “제발 조두순 재심 다시 해서 무기징역으로 해야 됩니다”라며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두순은 출소 이후에는 전자발찌를 차고 보호관찰관의 감시 아래에서 지낼 예정이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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