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을 벌인 중국 스다오 선적 쌍타망어선 A(95t)호를 나포, 조사하고 있다고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이 8일 발표했다.
이 중국어선은 우리측 EEZ 안쪽 94㎞ 지점인 제주시 한림항 북쪽 114㎞ 해상에서 조업해 잡은 물고기 199㎏을 조업일지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입·출역 신고도 3차례 누락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남해어업관리단 관계자는 “중국 유망 및 타망 어선 조업 시기를 맞아 수산자원보호와 해양 주권 확립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손샛별인턴기자 set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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