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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재판 위증' 권은희 의원, 2심도 무죄

法 "공소사실 인정할 증거 없어"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에 연루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기소된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1일 모해위증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모해위증은 형사 사건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법정 증인이 허위 진술을 했을 때 적용된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거나 없어 무죄로 판단하는게 정당하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선고 후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에 파견된 검사들조차 수사 방해에 일조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 당시 얼마나 검찰이 편파적으로 일련의 사건들을 다뤄왔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라며 “더 정확한 실체가 밝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2012년 수사 축소 지시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의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2015년 8월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권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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