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건강보험 진료비를 적법하게 타갔는지 건보공단 등이 직접 나가 확인하는 것이다. 하지만 전체 요양기관 대비 현지조사 비율은 매년 1%도 안 된다. 최근 4년간(2013~2016년) 조사비율이 0.8~0.9%에 머물 정도다. 올 들어서도 상반기까지 0.5%에 그쳤다. 부당청구로 적발돼 회수된 돈은 연간 200억~300억원대 불과하다.
사정이 이렇게 된 데는 내부자 신고나 민원 제보 등에 의존하는 당국 조사의 한계에다 의료인들이 반발하는 탓이 크다. 특히 의료계는 불시방문해 자료를 뒤져보는 조사방식이 강압적이라는 이유로 현지조사에 강한 거부감을 보이는 모양이다. 사법경찰관으로 지명될 수 있는 공무원을 ‘복지부와 그 소속 공무원’으로 확대하는 법무부 발의 법안에도 권력남용 우려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이런 행보를 국민들이 납득할 지 의문이다.
의료계는 요양기관이 온갖 불법·탈법으로 해마다 건보재정 누수가 급증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무조건 반대에 앞서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당국의 철저한 누수 감시와 예방이다. 현지조사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는 방안 등을 의료계와 함께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 건보 곳간을 축내는 행위를 막는 것은 새 정부가 추진 중인 ‘문재인케어’ 실현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매년 수천억원씩 되는 건보재정 누수를 차단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재원조달 방안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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