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검찰, 가인에 대마초 권유 남성 무혐의 처분 "처벌할 증거 없어"

가수 가인에게 대마초 흡연을 권유했다는 의혹을 받은 남성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오늘(31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가인에게 대마를 구해주겠다고 권유한 것으로 알려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송치된 박모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사진=서경스타 DB




검찰은 “단순히 대마 흡입을 권유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처벌규정이 없고 대마 소지 등 혐의에 대해 수사하였으나 대마 관련 범죄에 연관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었다”라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가인은 지난 6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연인이었던 배우 주지훈의 친구 박씨가 자신에게 대마초를 권했다고 폭로해 파장을 일으켰다.



이에 경찰은 6월 박씨의 소변과 모발을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지만, 검사 결과 음성 반응이 나왔다. 이후 경찰은 주거지와 차량 압수수색을 펼치는 등 추가 수사를 거쳐 사법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서경스타 이하나기자 sesta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