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6일 건설업체 A사가 옛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2조의 2 제3항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부당한 공동행위를 자진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해 시정조치·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다만 1순위 자진 신고가 이뤄진 후 2년 이내에 신고해야 과징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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