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윤성식 부장판사)는 포스코건설이 전직 임원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09년 8월부터 2013년 6월까지 베트남 공사현장에서 회삿돈 445만달러(약 50억4,585만원)를 횡령한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박씨는 하도급 업체에 공사대금을 과다계상해 지급한 뒤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포스코건설은 박씨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박씨는 베트남 공사 리베이트를 지급하기 위해 비자금을 조성했고 상급자인 사장·부사장 차원에서 결정돼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박씨의 횡령액 중 70%인 33억8,209만원을 배상액으로 정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비자금 중 상당 부분을 베트남 도로공사 임직원들에게 리베이트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실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상급자들이 비자금 조성을 알면서도 장기간 감독하지 않거나 사실상 묵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참작해 박씨의 책임은 7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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