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202단독 김유성 판사는 과도한 빚 때문에 개인 파산을 신청했던 가수 이은하씨에게 파산 폐지와 함께 빚을 탕감받는 면책 결정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이씨는 부친의 건설 관련 사업 보증과 본인의 연예기획 사업 실패로 10억원 가량 채무를 지자 2015년 6월 파산을 신청했다. 파산 폐지 결정은 채무자가 채권자에 나눠줄 재산이 없는 경우 내린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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