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방부와 육·해·공군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군내 성범죄는 871건으로 2015년의 668건보다 30% 넘게 늘었다. 군내 성범죄는 2013년 478건, 2014년 649건 등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도 6월 말까지 442건에 달해 전년 대비 증가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육군은 2013년 372건에서 2016년 636건으로 성범죄가 71% 증가했다. 같은 기간 해군도 63건에서 109건으로 73% 증가했다. 아울러 공군은 34건에서 94건으로 176%, 국방부 직할부대(이하 국직 부대)는 9건에서 32건으로 256%의 급증세를 각각 나타냈다.
지난 5년간을 통틀어 보면, 전체 성범죄 3,108건 가운데 2,408건(77%)이 육군, 367건(12%)이 해군, 232건(7%)이 공군, 101건(3%)이 국직 부대에서 각각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가해자의 계급은 병사가 1,903건(61%)으로 가장 많았고, 준·부사관이 732건(24%), 장교가 416건(13%), 군무원이 57건(2%) 등의 순이었다.
성범죄자에 대한 군 당국의 조치를 보면, 전체 3,108건 가운데 1,611건(52%)이 기소, 1,136건(37%)이 불기소 처분을 각각 받았다. 기소 처분율은 육군이 54%, 공군이 50%로 절반을 넘었으나, 해군이 45%, 국직 부대가 36%로 비교적 낮았다.
한편 육군의 경우 합의에 의한 성추행 사건이 두드러지게 발생했다. 2013년 2건에 불과했던 사건이 작년 8건, 올해 상반기 21건으로 급증했다. 현행 군형법에서는 동성애를 합의에 의한 추행으로 분류한다.
김 의원은 “군은 성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오히려 사건 수는 매년 급증하고 있다”며 “군이 완벽한 전투태세를 상시 유지하기 위해선 더 엄격한 군령으로 군 기강을 우선 확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동성애 처벌 조항인 군형법 92조의6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사건 현황을 볼 때 시기상조”라며 “송영무 국방부 장관도 12일 국정감사에서 이 법 조항 유지 입장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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